중복할증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했으면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