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다음달 1일부터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땐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일상회복은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사적모임 10~12명,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11.01
거리 두기 조정 거리 두기 조정 오는 18일부터 2주간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거리 두기 수칙이 조정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서 최대 8명까지 늘고, 이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기사 잠실·문학구장도 접종완료자는 ‘직관’…함성·취식은 안 돼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10.18
새 거리 두기 체계 새 거리 두기 체계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다. 준비기간 동안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수도권 ‘6명 이하 모임’ 7월1일부터 가능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