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다만 법 개정은 ‘선결조건’이고, 장시간 노동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돼도 정부 공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연간 1800시간’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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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휴일근무도 연장근로로 인정…‘저녁이 있는 삶’ 첫발 <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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