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취지
이번 개정안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문구를 조문에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일한 것도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1주 노동시간이 평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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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휴일근무도 연장근로로 인정…‘저녁이 있는 삶’ 첫발 <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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