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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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취지

경향신문 DB팀 2018. 2. 28. 15:43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취지

 

 

 

이번 개정안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문구를 조문에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일한 것도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1주 노동시간이 평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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