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우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의 ‘빚’과 ‘이자 부담’을 연 단위로 따져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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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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