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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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경향신문 DB팀 2020. 6. 18. 16:53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그간의 ‘핀셋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내놓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강도 높은 카드들을 한꺼번에 꺼냈다.

빚내서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는 어려워진다. 최근 한 달간 집값이 매주 0.5%가량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인 충북 청주 등 6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초과분은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투기수요 번진 수도권·대전·세종·청주…‘풍선효과’ 바람 뺀다

<경향신문 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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