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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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향신문 DB팀 2020. 10. 16. 15:09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 만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행위는 기소되지 않았다.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성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관련 논란으로 제명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회계 부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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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