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2년 2월 22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별 서울 조류종 풍부도 변화 (0) | 2022.02.25 |
---|---|
우크라이나 전쟁 뇌관 된 돈바스 (0) | 2022.02.23 |
거리 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 (0) | 2022.02.21 |
주요국 연기금 탈탄소 투자정책 (0) | 2022.02.18 |
대선 토론회 토론 분야 및 주제 (0)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