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망 산업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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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망 산업재해 판결

경향신문 DB팀 2021. 1. 4. 17:40

 

2020년 사망 산업재해 판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죽음을 지켜본 약혼자의 후유증도 크다.”

지난해 1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잠원동 붕괴 사고’ 피고인에게 이같이 말했다. 2019년 7월 철거작업 중이던 서울 가로수길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세상을 떠났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약혼자도 크게 다쳐 안타까움을 샀다. 주범인 철거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2020년 1심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내린 판결 178건 중 최고 형량이다. 감리업체 관계자도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산업재해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여론 주목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산재는 형량이 훨씬 낮다는 말이다. 3일 판결문 분석 결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287명 중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감된 사람은 단 5명이었다. 잠원동 사고 피고인 2명을 빼면 ‘노동자 죽음’만으로 법정구속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2018년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청년이 감전사한 사건이 그중 하나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터미널과 용역계약을 맺은 전기시설 관리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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