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기존 핵심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주요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신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은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기존 방역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나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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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학원, 인원 제한해 운영…태권도장·발레학원도 허용
<경향신문 202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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