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 시스템도 상당 부분 개편된다. 지금은 청약자 개인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따져봐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 투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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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기회 많고, 다주택자 세부담 커져 <경향신문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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