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
절세상품 공제 한도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던 시절은 지났다지만, 꼼꼼히 공제 항목들을 챙기면 보너스는 못 받더라도 내년에 ‘13월의 고지서’를 받아보는 악몽은 피할 수 있다. 연초부터 공제 항목에 맞춰 체계적인 지출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시간은 남았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봤다.
■관련기사
재취업 경단녀, 소득세 감면…연봉 4147만원 이하 부녀자공제<경향비즈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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