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기관투자가가 경영권과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였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목적을 밝히는 규정으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내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주식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 참여 땐 단기차익 반환해야” <2019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