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동남아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종류: 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종류: H-2)를 도입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한다.
■관련기사
[다시 쓰는 인구론] (7) 우린 이방인을 품을 수 있을까 - ‘그들’이라 불렀던 이주민, 이젠 ‘우리’다
<2019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