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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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경향신문 DB팀 2019. 1. 30. 17:34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동남아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종류: 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종류: H-2)를 도입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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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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