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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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경향신문 DB팀 2019. 1. 16. 15:21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기업 필요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다. 용역·파견·위탁·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을 아우른다. 노동자-사용자(원청)-고용업체(하청)로 연결된 ‘삼각고용’ 형태다.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하청)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원청)가 다르다. 실질 사용자인 원청은 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원청 간 계약이 해지되면 직장을 잃는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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