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에서 청약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당첨자를 100% 가점제로 뽑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75%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으로 계산하는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 적용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었던 대출한도를 40%로 낮춘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LTV와 DTI가 30%로 더 강화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에 한해 LTV와 DTI를 완화해 각각 50%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장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내 가점제 분양 공략이 유리”<경향비즈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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