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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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수급자 252만명으로<경향신문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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