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5심제
요즘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없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 해도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란 소송이다.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들 가운데 비슷한 것들을 추려, 이런 종류에 적용된다면 법률의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인
A씨도 최근 이런 헌법소송을 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없어진다.
이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한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위기였다.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형이라도 깎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3심에 가는 이유로 양형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무기징역 같은 특별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러자 3심 가는 길을 까다롭게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 그래서 형소법 제383조가 자신의 혐의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은 이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법률문장으로 다듬어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헌법에 없는 ‘5심제’](1)“그 법, 내 사건에 적용 땐 위헌” 줄 잇는 소송…헌재의 ‘자승자박’
<경향신문 2020년 12월 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토킹처벌법' 현황 (0) | 2020.12.09 |
---|---|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0) | 2020.12.08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0) | 2020.12.08 |
손흥민 첫골 상황 (0) | 2020.12.08 |
EPL 역대 최고 공격 듀오 손흥민-케인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