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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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12. 9. 13:44

 

 

 

 

 

'스토킹처벌법' 현황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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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  <주간경향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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