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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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경향신문 DB팀 2018. 12. 6. 16:30

 

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개선 주요 내용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들은 앞으로 여름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한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좌석 비중은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련기사

극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5% 이상으로 소진율만 공개해 ‘자의적 운용’ 못 막아  <경향신문 2018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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