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천하' 사기·횡령 사건
검찰 수사와 결과
지난 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방천하 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11년 윤씨와 측근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1차례 진정하고, 2차례 고소했다. 검찰은 3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김학의 수사] 윤중천 연루 분양사기…검찰, 3번이나 무혐의 처분 <경향신문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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