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년사법 개요
소년법 제4조는 만 19세 미만 아동 중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인 우범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한다. 수사기관 수사로 적발된 범죄·촉법 소년은 대부분 법원으로 ‘송치’하는 방식으로 소년재판을 받는다.
■관련기사
[보호와 처벌 사이 : 소년사법 보고서] (1) 객관적 기준 없이 남용되는 ‘통고’ 제도 - ‘우범소년’이란 이유만으로…죄짓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세워 처분 <경향신문 201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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