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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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7. 30. 17:23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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