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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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8. 4. 16:02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일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주식 압류 명령 사건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이틀 뒤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만약 7일 후인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관련기사

‘징용기업 자산압류’ 오늘부터 효력…현금화까지는 첩첩산중   <경향신문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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