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절차,
교육부 학교 신설 기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와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의 종류, 용지 규모와 위치를 교육감과 협의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교육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이 최소한 공동주택 입주민 모집 공고(분양공고) 단계에 이르러야 학교 설립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개발에 묻힌 학습권] (하) “부동산 업황 따라 학생 수 들락날락…툭하면 학교 증축해” <경향신문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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