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기준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학교 신설 기준

경향신문 DB팀 2019. 7. 18. 16:41

 

학교 설립 절차,

교육부 학교 신설 기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와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의 종류, 용지 규모와 위치를 교육감과 협의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교육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이 최소한 공동주택 입주민 모집 공고(분양공고) 단계에 이르러야 학교 설립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개발에 묻힌 학습권] (하) “부동산 업황 따라 학생 수 들락날락…툭하면 학교 증축해”  <경향신문 2019년 7월 1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빅 매치  (0) 2019.07.19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  (0) 2019.07.18
택시제도 개편방안  (0) 2019.07.18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  (0) 2019.07.18
LG 홈브루 이용 방법  (0)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