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내용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로나19’ 확산 비상]연 매출 1억 넘는 업체는 ‘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대출 만기 연장
<경향신문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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