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 있지 않았던 점심값과 보너스까지 집어넣어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면?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6.4% 오른다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는 ‘일한 대가’는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기업들,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대립은 팽팽하다. 노동계는 매달 받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고 하지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혀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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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밥값과 보너스도 '최저임금'? 기업-노동계 대립하는 최저임금 쟁점정리<경향신문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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