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 계량분석 논문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출간된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분석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1~3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0.7명 순증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악화, 증거 없다” 의견 우세 <경향신문 201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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