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제도
PSM 제도는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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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화 대전사업장 노동부 특별감독 보고서 입수해보니…“환경안전팀 홀대가 중대재해 원인”
<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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