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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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현황

경향신문 DB팀 2019. 2. 19. 15:59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탄력근로제 현황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1주, 1개월, 1년의 총 3가지 유형으로 잡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을 때,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엔 법정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영국은 17주를 단위기간으로 두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관련기사

최대 단위기간 독일 6개월, 일본 1년…1일 노동은 10시간까지만 허용  <경향신문 201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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