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편법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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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적용 사례

경향신문 DB팀 2018. 1. 11. 15:31

 

 

 

최저임금 갈등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최저임금 편법 적용 관련 제보가 56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30건·53.6%)은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12건(21.4%)은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였고, 8건(14.3%)은 쉴 수 없는 휴식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였다. 나머지 6건(10.7%)은 근무형태를 바꾸거나 호봉을 삭제한다는 제보였다. 

 

 

 

 

 

 

▶[최저임금 갈등]“포장직원을 영업부로 발령내면 어쩌나요   <경향신문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