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167건 적발,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조사,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 신규 분양주택 조사,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조사해 허위신고 167건(293명)을 적발,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60건(95명)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다운계약·불법전매·양도세 탈루…‘8·2대책’ 이후 2만4365건 적발 <경향신문 2018.01.10>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만원권 발행 비율 (0) | 2018.01.10 |
---|---|
‘탈세·횡령’ 의혹 부영 (0) | 2018.01.10 |
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 (0) | 2018.01.10 |
일본 불황 탈출 (0) | 2018.01.09 |
여수산단 안전점검 결과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