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정부가 세계여성의날인 8일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권력형 성희롱’ 등 직장·조직 내 상하관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미투’ 고발이 잇따른 문화예술계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기사
'권력형 성폭행' 징역 5년→10년으로 최고형 높인다…'방조'도 처벌 <경향신문 2018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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