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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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경향신문 DB팀 2021. 1. 8. 17: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적용 제외 늘고, 책임 범위 줄고, 처벌 수위 낮춰…유명무실법으로

<경향신문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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