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행 제도는 사용량에 따라 필수사용 구간인 200kWh 이하(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kWh 초과 등 세 개 구간으로 나누고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세 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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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착수…45년 만에 폐지 되나 <경향신문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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