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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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검찰 판단

경향신문 DB팀 2018. 12. 12. 17:07

 

이재명 경기지사·김혜경씨

혐의와 검찰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이재명 경기지사.김혜경씨 혐의와 검찰 판단   <경향신문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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