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입자 5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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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입자 5대 요구안

경향신문 DB팀 2020. 4. 29. 17:34

 

주거세입자 5대 요구안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저소득 가구,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주거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당장 임대료를 내기 힘든 한계상황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부족하다.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 강제퇴거 금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는 비단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 종로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프리랜서 연극배우 ㄷ씨의 경우 평소 부족한 수입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메우며 생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아예 중단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한순간에 수입이 모두 끊겼다. ㄷ씨는 “월세가 밀리면서 이미 보증금은 다 차감됐다”며 “복지센터 도움으로 체납 월세는 막았지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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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