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서성일 기자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주거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통해 간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및 공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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