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 근로소득자의
퇴직소득세 비교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98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일해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506만여원이다. 동일한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 1억4700여만원의 약 29분의 1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종교인 퇴직금 과세 후퇴]퇴직금 수입 전체 과세 원칙에도 “2018년 이후 소득에만 과세” <경향신문 2019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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