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뇌물 검사' 사건
뇌물죄가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검사 본인이 맡은 사건이나 본인 관할 아래 둔 사건이 있을 때다. ‘그랜저 검사’는 2008년 금품을 받고 같은 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부장검사가 직속 평검사 사건에 관여한 것이라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관련기사
‘이해’로 얽힌 김학의·윤중천, 금품 오갔다면 ‘포괄적 뇌물’ <경향신문 2019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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