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7년 들어 6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을 외국인이 분양받은 건수가 28건이라고 7월 30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63억5900만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10년 제주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적은 분양건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3년 667건, 2014년 508건으로 늘었다. 분양건수가 가장 적은 해는 2011년 6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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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인기 ‘시들’<경향신문 2017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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