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내놓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규제보다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을 명분은 없는데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처럼 투기 열풍이 번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미성년자 거래 금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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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고육책’ 전면 금지 대신 관리<경향신문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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