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임대등록 의무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루는 대신 향후 추진과제로 못 박았다.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제한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세금·건보료 감면 확대 ‘당근’…임대사업자 등록 ‘유인’<경향비즈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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