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야 사업자들이 얻는 혜택이 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했던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세금·건보료 감면 확대 ‘당근’…임대사업자 등록 ‘유인’<경향비즈 2017년 12월 1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감 일자리 불안과 우울증의 연관성 (0) | 2017.12.14 |
---|---|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0) | 2017.12.14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0) | 2017.12.14 |
'윈 플래닛 서밋'에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계획 (0) | 2017.12.14 |
2017 골든글로브 투표결과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