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구간별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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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구간별 납부금액

경향신문 DB팀 2017. 12. 14. 15:00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야 사업자들이 얻는 혜택이 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했던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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