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수사·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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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수사·재판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12. 24. 17:01

 

 

 

 

정경심 교수 수사·재판 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과잉 수사인가, 특권층 반칙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가. 1년 이상 한국 사회를 양분했던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기소된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서류 7개가 전부 거짓이라고 보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위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법원 “딸 입시 이익 얻고 불공정 초래…비난 가능성 매우 커”

<경향신문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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