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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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12. 28. 17:19

 

 

 

공정경제 3번 추진 일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업규제 3법”(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였다. 정부 원안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 측의 의결권도 모두 합해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진출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리선출만 반영되고 ‘의결권 3% 제한’은 빠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됐다. 재계에서는 남소 우려를 지적하지만 소 제기 요건이 0.01%에서 0.5%로 50배 강화되면서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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