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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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경향신문 DB팀 2018. 7. 31. 17:22

 

적합성 평가,

영세 병행수입업체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공장 등 제조·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등 일부 산업용 기기에 인증심사를 생략하고 ‘적합등록’으로도 전파인증을 받도록 해 신산업 제품의 개발과 적시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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