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을 통제하는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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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을 통제하는 법조문

경향신문 DB팀 2017. 4. 5. 14:51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조직·정원·조례 등을 통제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인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자체가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려면 법령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 수에 따라 지자체의 실·국·본부 수 등을 정하고 있다. 인구 120만명 이상 구를 설치한 시는 7~9개의 실·국을 둘 수 있다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실장·국장·본부장 등의 직급 기준과 정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직 인사 등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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